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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용 카드 정지되도 고객 동의 없으면 타카드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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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2.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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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으로 자동납부용으로 지정한 카드의 사용이 정지됐을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다른 카드로 자동 납부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카드 이용약관에서 고객이 지정한 자동 납부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앱 푸쉬는 광고성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돼 이용자가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알리는 개별통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은행·상호저축은행이 본인 계좌 잔액 조회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수수료를 신설·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사의 '신탁 기간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신탁을 자동 연장한다'는 계약 자동연장 조항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같거나 유사한 조항에 대해 함께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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