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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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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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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 등 고려, 취약청년 상환 부담 경감 확대
학자금대출 대상,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키로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있지만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년 11월 기준)는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2022년 10월말 기준)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3학년도 1학기에는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

나아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3.9%~5.8%의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4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게 됐다"며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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