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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성능 부당 광고·주문 취소시 위약금…과징금 28.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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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3. 01. 03. 12:00

테슬라 부당 광고
테슬라 부당 광고 예시 사진./제공 = 공정위
테슬라가 주행 가능 거리, 슈퍼차저(테슬라의 초급속 충전기) 충전 성능 등을 부풀려 거짓 광고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도 적발하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물렸다.

공정위는 3일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국내 자사 홈페이지에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528㎞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주행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다.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실제 시험 결과, 저온 상황과 도심에선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또 광고를 통해 '슈퍼차저로 15분 내에 최대 247㎞ 충전'이라고 게시하며 슈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슈퍼차저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슈퍼차저는 V2와 V3가 있는데, 최대 충전 속도를 따져보면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테슬라는 슈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한 것이다. 문제는 광고를 시작한 당시엔 슈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슈퍼차저 V2는 광고된 수치가 나오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슈퍼차저 충전 성능으로 제시된 수치와 관련해서도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라고 지적했다. 충전 효율이 높은 외부온도, 배터리 충전상태, 배터리 온도 최적화 등의 조건에서 시험이 실시된 결과이기에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500만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하지만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주요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다.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 비용보다 41.4%, 88.3% 각각 높았다.

이외에도 테슬라는 2020년 1월부터 1년동안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내도록 하고,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환불해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반환 비용 외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952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는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문을 취소하려면 온라인이 아닌 전화를 하도록 했다. 주문 취소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주문 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상호·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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