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입국자도 PCR검사의무 적용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전 검사 의무만
양성 판정시 7일 격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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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자,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보다는 낮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입국 후에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PCR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는 입원료는 지원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 방역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2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61명이 공항검사에서 확진됐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이날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