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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초격차… 세계 최고 수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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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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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액공제 상향 법개정 추진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적 도입
신성장·원천기술, 대기업 6%·중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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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나흘 만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1→3%,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10→12%로 각각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는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투자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내년 세 부담 감소액을 3조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에는 각각 1조37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회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투자세액 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해 4일만에 결과물을 공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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