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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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지속 확산과 물가상승으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22종 832대 농업기계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
여기에 군은 지난해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 및 농작물 수확(3개 작물) 농작업 대행을 통해 300여 농가, 135ha의 수확 대행을 운영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심 민 군수는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미비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올해에도 농가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