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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2주택자 종부세 중과폐지…월세 17%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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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1. 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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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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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폐지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의 최대 17%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먼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100만원)·전기(300만원)·수소(400만원)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연간 750만원 한도)이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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