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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백화점 정기할인행사에 ‘세일’ 단어 사라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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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01. 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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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페스타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첫 정기세일 '쓱페스타'. '세일'이라는 단어가 빠졌다./제공=신세계
올해 백화점 신년 정기할인행사에서는 '세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특약매입 조항이 올해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세일'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 시 50%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라는 평가와 함께 당분간 판촉비 부담을 피하기 위한 백화점 측의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특약매입 거래 부당성 심사 지침' 연장이 끝났으며 이달 안으로 연장 여부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공정위가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판촉비 부당 전가를 막아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마련한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납품 업체가 세일 행사 참여 여부와 할인 품목·비율 등을 주체적으로 정했을 경우에만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판촉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공정위의 지침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세일을 주최하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판촉비 50%의 부담이라는 짐을 떠안게 됨과 동시에 입점 업체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된 셈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 유통업체 주도로 세일 행사가 진행됐지만 요즘은 개별 브랜드의 홍보 등이 고도화 됐고 자체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정기세일은 한 계절이 마무리 될 쯤인데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패션 분야는 정기세일과 납품 업체들의 재고 처리기간과 겹친다"고 말했다. 입점 업체가 백화점 세일 기간 정상상품을 부당하게 할인해야 하거나 부담을 갖는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브랜드 업체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한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백화점 세일 기간에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매출에 도움이 되고 주최 측의 강요가 전혀 없다" 면서도 "대게 할인기간 동안 비슷한 경쟁업체 브랜드와 엮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할인품목, 할인율을 알아서 늘릴 수 밖에 없다. 판매수수료율을 주최 측이 분담하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주도하는 세일은 행사비의 50%를 주최 측이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업계의 우려에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유통산업이 침체되자 올해 12월까지 한 차례 더 유예 된 바 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백화점들은 판촉비 50% 부담의 짐을 덜기 위해 '대체어 찾기'로 임시 해결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은 '쓱페스타'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현대백화점은 '2023 더 해피니스'를 테마로 한 '신년 쇼핑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정기세일' 등의 수식어를 내세워 홍보에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 그림이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수익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만큼 입점 업체와 백화점 양측에 중요한 이슈다"며 "백화점과 업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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