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청,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채용 공고…외부 인사 ‘주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5010002456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05.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2월 25일 임기 만료
경찰 수사 지휘·감독 국수본부장, 경력채용 공고예정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도 가능
출범 1주년 소회 밝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연합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2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찰청은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5일 경찰청 누리집 등에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발족됐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 경찰청 업무를 수사경찰과 치안경찰로 구분하면서,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수본부장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로,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가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 응시 자격요건은 ①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③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⑤ ①~④까지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등이다.

국수본부장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이후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행정안전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선발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2대 국수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첫 국수본부장이라는 점에서 경찰 안팎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두 번째 서열인 치안정감 계급이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보다 지휘·감독 권한이 더 있다. 개별 사건의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자신과 같은 계급인 서울경찰청장 등도 지휘할 수 있다.

반면 경찰청장은 일반적 지휘만 가능할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 금지돼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이 역시 국수본부장을 통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 있어서는 국수본부장이 사실상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개방직이라 현직 경찰이 아닌 이들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해 외부 인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으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경찰 견제에 나서면서 차기 국수본부장도 검사 출신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수본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발탁될 경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수본부장 경력경쟁채시험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