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 2년 연장
동물병원 '진찰·검사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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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도 완화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추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하이브리드(100만원)·전기(300만원)·수소(400만원)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도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연간 750만원 한도)이 최대 12%에서 17%까지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낮아진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생수 정보를 페트병에 라벨로 부착했지만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해 무라벨 생수의 낱개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동물병원은 동물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1년 후부터 적용된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출범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내 가족이나 친척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