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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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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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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급력 강한 TV토론회 발언 부적절"정 시장 측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정헌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제공 = 익산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10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시장의 이러한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익산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으면서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해야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선거 공판은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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