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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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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01.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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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숙3
오창숙 남원시 의원.
지난 10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남원시의회(오창숙 의원 외 15인)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창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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