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시 3%대 후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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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는 4%대지만, 소득과 신혼부부 등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3%대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조건을 없앤 데다 우대금리를 확대해 실수요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고,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대출 한도를 높이는데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가 80%까지 완화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 용도는 주택구입과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의 금리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중 고를 수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상환할 때도 면제된다.
한편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년간 공급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