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분조위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뒤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도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호 조치 일환으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고객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