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박현종 bhc 회장, BBQ에 약 28억원 배상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3010007288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1. 13. 19: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제너시스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송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2022123001002821100153111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