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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PF 금융사고에 저축은행 담당 직무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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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1.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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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저축은행업계,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작업대출 예방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서류 진위확인 강화
저축은행 내부통제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과 개입사업자대출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PF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임직원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진 PF대출과 관련해서는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명확히 직무 분리한다. 또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송금 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정계좌 송금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회사 공용메일을 통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과 사용인감 사전 신고 등 복수의 대응방안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PF대출 금융사고가 PF 영업과 자금송금업무 직무분리 미흡, 수신계좌 전산입력 시 수취인명 임의 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PF대출 자금인출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또는 감사부)의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작업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현장 방문 등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도 사후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업무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한다.

수신업무 사고예방을 위해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와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고액 수신거래 시에는 3단계 승인절차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고 예방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직무 담당자나 동일 부서·직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휴가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들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 필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상시감사,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보완 및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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