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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두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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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01.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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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이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년 면제
한용구 행장 고객 중심 경영철학 반영
신한은행 보도자료 전경사진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상승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시행으로 12만40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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