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조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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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북지대·동남지대 사무실과 한국노총 서울경기1·2지부·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양대노총 일부 노조원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등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이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