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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조업체는 72개로 작년 3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
케이비라이프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작년 10월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수 없다. 한효라이프는 작년 11월 폐업했다.
작년 4분기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다만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피에스라이프는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을 넘겨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기납입금액)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