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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0일 마스크 해제시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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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1.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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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측, 영업시간 정상화 법률검토…노조 반발에도 1시간 늘릴 듯
금융노조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YONHAP NO-3038>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공=연합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영업시간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인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그동안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 사측의 이같은 주장은 관련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다만 금융노조는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금융노조 측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에 하되 영업마감 시간은 현행 15시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측에 제안했다"며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정책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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