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이내로 연장
2월 임시국회서 종부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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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실거주자의 경우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 외에도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