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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보험대상 전세가율 100%→90%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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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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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임 저리대출 보증금액·한도 상향"
230202추경호부총리-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와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2억→3억원)과 대출한도(가구당 1억6000만→2억4000만원)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면서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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