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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인 교장의 보수는 올해 동결됐다. 하지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반영한 임금이 지난달 전국 교장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교장들에게 잘못 지급된 지난달 임금 인상분을 이달 임금에서 제외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규정 발표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시스템 반영이 늦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올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1월 6일에 공포했다. 1.7% 인상분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를 받아 임금 시스템 상에 반영을 해뒀지만 교육 공무원 직급별 구체적인 지침은 6일에 공포되어 반영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에 대해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