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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M&A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 의무 판단 때 기업규모의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PEF는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서 PEF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PEF가 실제 투자 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M&A는 기업 스스로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협의·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