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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어가의 생산수단, 방법 및 규모 등의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의 각종 융자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자율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등록대상은 경영주 명의의 어업 허가·면허·신고증을 보유하고 어업경영을 통해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은 최종변경 등록일로부터 3년간이며 상시조사를 통한 경영정보 변경 및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등록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기간만료 60일 이전에 서면·전화 또는 문자로 변경등록 안내를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경영정보 변경 및 자격 요건을 검증 한 후 갱신·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어업인의 지원·육성과 소득복지 향상을 위해 상시조사 시 아직 미등록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시 각종 혜택 등을 알려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정로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어업경영체 상시조사 시 어업경영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유효기간을 놓쳐 각종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한다"며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업경영체에 미등록한 어업인들의 많은 등록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