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소유 업체 대표·관제실 직원 2명 등 입건해 조사
지난해 12월 방음터널서 화재…61명 사상자 피해 발생해
|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6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이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불이 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미뤄 관리 미흡에 따른 화재로 판단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배기 계통의 열기에 의해 차체가 과열돼 매연저감장치 부근의 전선이 약해지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 A씨의 후속 조처도 미진했다고 봤다. A씨는 화재 직후 인근에 있던 소화전, 비상벨 등을 사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당일 오후 1시 46분 A씨 트럭에 불이 난 장면이 관제실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송출됐음에도 B씨를 비롯해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3분 뒤인 오후 1시49분 화재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한 직원이 화재를 목격학 관제실로 연락을 해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공사 등 남은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