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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형광램프의 LED조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효과로 향후 10년간 석탄발전소 3기 수준 발전량의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2024년 12월부터는 동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상향되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단계적 상향이 이뤄지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기존 형광램프 1300만개가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절감은 4925GWh(424천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에 준하는 수치이며, 224만9000tCO2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가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직접적 불편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노후 조명을 LED조명기기로 무상교체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105억7000만원을 배정하고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 및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 품목 추가 등 3대 기기 효율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효율등급제품 기준 강화, 신규 품목 추가 및 대기전력저감제도를 효율등급제도로 통합하는 등 효율등급제도를 기기 부문의 대표 관리제도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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