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기차도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산업부,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 행정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2010013172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2. 22. 18: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전기차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
전기차 효율등급별 표시라벨 디자인(안)./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에너지소비효율 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제작·수입되는 차종(모델) 수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전기차 기술 개발도 촉진할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1일간 진행한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신설하고 등급을 자동차에 표시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라벨의 표기정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고제도와 관련된 행정절차도 정비했다.

현행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2012년부터 전기차도 전비(㎞/kWh )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표시하고 있지만, 전비에 따른 등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전비는 5.9 이상이 1등급, 5.8~5.1은 2등급, 5.0~4.3은 3등급, 4.2~3.5는 4등급, 3.4 이하는 5등급으로 표기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하게 된다. 또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전기차 등급별 라벨도 추가한다. 개정된 라벨 디자인은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하도록 하여 시인성을 강화했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대상 차종, 신고확인서 발급 처리기한, 차종별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정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산업부는 올해 12월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 에너지효율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