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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 제한’은 위법…공정위,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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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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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했다. 이어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변호사에게 소명서 및 탈퇴서 제출을 요청했다.

법무부가 같은 해 8월 24일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변협 등은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변협 등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을 벗어났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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