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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육은 전년과 동일하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씩 진행되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나흘 동안 21시간의 교육을 받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안정적인 어선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어선중개업자 양성과 함께 어선거래시스템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어선을 거래하고자 하는 어업인, 귀어 희망자들이 어선 관련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선중개업을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