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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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 지원해 지명됐으나, 아들 정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공모 지원을 철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의 법정대리인을 맡아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2019년 끝내 패소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 입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장 차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시로 입학했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이런(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차관은 행정소송 제기로 강제 전학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무력화됐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입 측면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가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도 기록이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장 차관은 "학생부 기록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록을 유지한다면 처분에도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르다"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의견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뽑는다. 다만 최종 합격자의 경우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있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는 "우선 사실관계와 규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3월 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올해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