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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대상자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돼, 초등학생에게 41만 5000원, 중학생에게 58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 65만 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비·교과서대는 사립특목고, 자사고 등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만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은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자는 △연 10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23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예산 범위 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PC 지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실소요경비) △7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학비와 교과서대 등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