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완화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과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등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LTV 60%가 적용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해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이에 더해 연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한도가 폐지되고, LTV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DSR를 적용해, 금리상승과 DSR 규제 등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피해를 막는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