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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8일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1년 4월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가중·감경을 해오다 보니 대부분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라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를 몇 번 했느냐(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지만, 이제는 얼마만큼 위반했느냐(위반 금액)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