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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세요”…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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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3. 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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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월 40만원 한도)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달 집중 홍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최한다.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는 노트북, 무선이어폰 등 상품 수여와 함께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일부터 24일까지는 구직자가 많이 모이는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 전역 예정 장병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도 실시한다.

이 밖에 KTX 등 열차 내부와 전국 관공서·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은 안내 영상도 방영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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