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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의 영업장은 2021년 기준 2만곳까지 증가했다.
이들 영업장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과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 정례화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 무등록, 편법영업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위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 간 협조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와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단속한다.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한다. 의무교육 이수(매년 3시간 이상)도 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고발·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 무허가 영업자은 최대 2년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