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산업부,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 개정 예정…관련 설명회 개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8010003729

글자크기

닫기

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3. 08. 09: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발전사업 허가기준·풍황자원 계측기 제도개선 추진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거쳐 상반기 고시 개정 예정
[포토]이창양 장관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0년간 신규허가 건수가 약 4.3배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재무능력에 대한 허가기준이 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돼 이로 인해 반복된 사업지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근본적인 발전사업 인허가 및 풍황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선(안)은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허가기준을 강화한다.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10%→20%)하고, 허가신청 당시 보유해야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신설(총사업비의 1.5%)한다.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해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화력·원전과 마찬가지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지정한다. 이와 동시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의 연장요건은 강화하여 발전사업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한다. 계측기의 설치위치에 따라 해상계측기·육상계측기 두 가지로 분류하며, 해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7㎞인 원 이내 해역, 육상계측기의 경우 계측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인 원 이내 해역 외의 지역을 유효지역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정된 유효지역에 관한 규정은 고시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계측기 설치허가를 통한 부지선점, 풍황 계측 이후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을 신설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계측기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하며, 발전사업허가 이후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준비기간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풍황계측 테이터 유효성 기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해 사업자들의 혼선 및 분쟁을 방지한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행정예고와 국조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진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