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처남회사 신고 누락’…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檢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0801000415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3. 08. 14: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이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이 같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들 회사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의 경우 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요청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청산 종결로 간주해 2019년 이후로는 자료 제출 대상 아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과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가 누락된 4개사를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열사 누락 행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