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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흥시는 최근 송도배곧대교 교량건설로 훼손되는 송도갯벌 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습지구역으로 대체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이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도배곧대교사업이 상습정체구역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구간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지구를 연결하는 송도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바이오클러스터 확대와 교통물류체계 기반 조성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공감하고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 경기도 및 두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양환경영향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국책사업으로 인정 받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은 "국내외 사용중인 해상교량 건설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갯벌을 보호하면서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며 "환경과 조화되는 송도 배곧대교 건설을 통해 두 도시 시민들의 염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건설(시흥시 배곧신도시~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은 민간자본 1904억원을 투입해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