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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책·조사 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의 정책 부문은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으로, 조사 부문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 체재로 재편된다.
사무처장 산하 경쟁정책국은 기존의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을,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 및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