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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법령정비추진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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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3.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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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사진
사진=연합
고용노동부는 1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추진반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해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비교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추진반 논의가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의무화, 근로자 책임 명확화 등 법률 개정 방안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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