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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 및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연장 기간뿐 아니라 연장 사유도 적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업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이내에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는 정책·심판 부서 국장 3명으로 꾸려진다. 조사 공무원은 기업의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 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반환·폐기할 수 있다.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1000억원(담합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은 심결 보좌를 통해 자료 등을 수령하고, 의견청취절차 외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피심인이나 심사관이 원하면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따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