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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단, 우수기술 사업 활성화…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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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3.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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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단, 기술지주회사 출자규정 완화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교육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등의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15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받는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주식회사다.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한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곳이 설립·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학의 활동이 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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