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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 사고와 관련 구래동을 중심으로 다중밀집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750곳을 집중 전수조사해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시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대상지(양촌읍 등)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
김포시는 현재 6000여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여건의 신규적발을 통해 각종 대형 안전 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불법건축물은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소매점) 전면부 무단증축, 다가구 무단대수선(방쪼개기), 공장내 가설건축물(강파이프·천막 등) 설치를 무단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적발 시 행정절차에 따라 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2차 시정명령, 3차 시정명령 촉구, 4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하여 자진시정을 지도한다.
이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철거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용산구 이태원 사고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