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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논현 33지구 지주조합 조합원들은 2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토지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화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합측은 "논현동 33지구 대한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 결정으로 8000여명에 이르는 토지주들은 사업장이 없어질 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대토 방식으로 새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33-16 일원(논현 33지구) 31만8670㎡, 레미콘 공장 부지(물류창고 건설 예정지)인 남동구 논현동 66-12 일원 9만400㎡를 소래A 근린공원, 소래B 문화공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송도갯벌, 시흥갯골생태공원을 모두 포괄해 전국 최초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겠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논현 33지구 조합측은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화 사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을 한답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근린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이용법에 적용한 명백한 허위과대과장이며 허위로 탄생시킨 근린공원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논현 33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곳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후 근린공원의 편익시설 및 위락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측은 "현재 인천시가 확보했다는 국가도시공원 면적은 8595㎡(260만평)에 시가 책정한 공원조성비용은 5900억원"이라며 "논현 33지구 면적은 고작 2%(18만1818㎡/5만5000평)며 주민요구 토지보상비만 8000억원으로 2%의 토지를 공원화에 확보하고자 재원을 모두 쓰게되면 나머지 98%의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이들은 "위법적이고 33지구의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한 국가도시공원 조서을 즉각 취소"하라며 "8000여명이 먹고 사는 생업을 영위하고 적재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논현동 33지구는 당초 그린벨트 부지로 개발이 불가하지만 토지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국민권익위 결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야적장으로 사용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