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 완화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29010016436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3. 29. 11: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가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꾼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효율성, 긴급성과 관련해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구체적 사례도 추가로 명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