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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기업결합 엄밀 검토…심사기준 상반기 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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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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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앞으로도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해외법제의 제정·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는 기업결합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 경쟁,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 등에 발맞춰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리나 칸 FTC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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