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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는 무기 시스템에 관해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방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시정방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와 특정 기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 종료 시점은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가 얼마나 빨리 시정방안을 협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양측이 시정방안을 협의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게 된다.
한화가 시정방안 마련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다소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상정하고, 9명의 위원이 심사관과 한화 측 의견을 번갈아 들은 뒤 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