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은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반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학계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중간 입장을 취하는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