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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 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 내지 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돼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